공고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작성일 : 2024.05.14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셀리드는 2024년 4월 11일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포베이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승인을 결의 후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셀리드가 ㈜포베이커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2. 합병비율 : ㈜셀리드 : ㈜포베이커 = 1 : 0
3.
합병 후 발행주식 및 자본금의 변동
: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어 ㈜셀리드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음.
4. 합병 진행 결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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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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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사회 결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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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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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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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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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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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7일 ~ 2024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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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인을 위한 주총 갈음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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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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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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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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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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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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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보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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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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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신청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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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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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
이의신청 :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4년 05월 14일
주식회사 셀 리 드
대표이사 강 창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