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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일 : 2024.04.12

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셀리드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11일 개최된 소규모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셀리드가 존속회사로, ㈜포베이커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기일 : 2024년 5월 14일)  


합병비율은 ㈜셀리드 : ㈜포베이커 = 1 : 0 이며, 본 합병에 따라 ㈜셀리드는 ㈜포베이커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포베이커는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 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 공고일 현재 (주)셀리드의 채권을 보유한 자

2. 이의제출기간 : 2024년 4월 12일 ~ 5월 13일

3. 이의제출장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B1F

㈜셀리드 IR담당자 앞

 

관련 문의사항은 주식회사 셀리드 IR담당자 (070-4193-41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2일

 

주식회사 셀 리 드

 

대표이사 강 창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