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일 : 2023.03.14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 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수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강창율 재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정세현 재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유경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곽의종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i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B1F
㈜셀리드 주주총회 담당자 앞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준비물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당사 정관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및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9.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1주
전(2023년 3월 21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cellid.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0. 코로나19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안내
- 주주총회 참석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라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우발상황 대처를 위해 총회장의
불가피한 변경 시 총회 장소 변경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장소 변경 발생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재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주식회사 셀리드
대표이사 강창율 (직인생략)
※ 소집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