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항암면역치료백신 및 감염성질환 예방백신 개발을 선도하는 (주)셀리드입니다.

공지사항

녹색경제신문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알림

작성일 : 2026.10.15

[녹색경제신문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알림]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셀리드입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녹색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당사 관련 기사 “1년전 회사發 “백신생산” 주가급등… 시세조정.부정거래”과 관련하여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호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녹색경제신문 조영갑기자는 일전에 당사 IR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당사가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한 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 손바뀜을 예고한 셀리드가 '쉘(shell)'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는 등 당사가 얘기한 바 없고 검토 또는 계획한 바가 없는 추측성 내용을 2026년 10월 6일자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10월 6일 이후부터 녹색경제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녹색경제신문에서 2026년 10월 15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5년 5월 27일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당사가 코로나 변이주 LP.8.1 제품의 생산 및 글로벌 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대표이사 및 특관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LP.8.1에 대해 식약처 IND 신청만 했을 뿐,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기사 마지막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한 언급과 한국거래소 관계자의 일반론을 전제로 한 답변을 언급하면서 마치 셀리드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추측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이러한 추측성 기사들이 주주님과 투자자분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사 대표이사는 녹색경제신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2025년 5월 27일 ㈜셀리드가 “백신 생산 개시” 등 허위의 내용으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허위 기사를 유포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협의로 피고발되어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관련된 혐의에 대해 수사관이 철저히 조사를 한 결과, 2026년 1월 14일자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불송치 이유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사 내용 중 ‘LP.8.1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개발 완료하고, 현재 본 백신의 생산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백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LP.8.1 백신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향후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위해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당시 주가 상승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사회.보건 이슈, 언론의 반복적.동시적 보도, 투자자들의 테마주 기대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피의자 회사와 유사한 기업 구조 또는 코로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들까지 주가가 동반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 회사의 단일 공표 행위가 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이 2025년 코로나19가 재발병 및 확산 추이에 있어 WHO에서도 주의를 요한다고 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배경으로 인해 바이오 계열 관련 주가 2025. 4. ~ 2025. 5.경 주가가 급격히 급등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가 운영하는 ㈜셀리드 뿐만 아니라 관련 주 모두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언론에 제공한 내용만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외부적.거시적 이슈로 인해 관련 업종 전반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당시 언론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된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 회사가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행위만으로 주가를 인위적.의도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둘째, 당사는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LP.8.1의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LP.8.1의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김철용씨와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현재까지 모두 승소하여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향후에도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셀리드

대표이사 강창율